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 근로자 대부분이 알지 못해서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재직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층의 취업률이 떨어진 만큼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 환급효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결정세액의 70% (청년의 경우 90%이며, 150만원 한도) 로 다른 연말정산 공제 항목보다 그 혜택이 매우 큽니다.
대상자임에도 과거 5년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최대 750만원 환급도 가능합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받는 경우 100만원이상의 환급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5년동안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로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수백만원대이니, 감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면 대상자
본인이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소기업에 근무한(했던) 근로자로 청년, 경단녀 등 요건 해당자인지 여부입니다. 다소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중소기업(법적요건에 해당)근무 + 청년 등 대상자 요건
(1) 감면대상자 여부 판단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는 35세 미만 청년,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며, 청년, 고령자를 판단시에는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령, 35세인 경우 군대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경우 연령이 33세 이므로, 감면 적용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과거에 중소기업을 근무하였으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과거 5년동안 받지 못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전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령, 현재 나이가 41세이며, 군대 복무기간이 2년인 경우 5년전 군대 복무기간을 차감한 후의 연령이 34세이므로 감면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신고”를 통해서 과거에 받지 못한 세금 환급금도 일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2) 감면대상 중소기업 및 업종여부 판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판단에 대한 세부기준
(1) 중소기업 여부판단 (중소기업기업법 제 2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 맞을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유예기간 : 매출액 등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유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 등 사유 제외)
※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
(2)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들도 어려워 하는 세법 조항으로, 위의 설명 중 이해 안되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ㅠ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면으로 인한 세금환급은 과거 5년치 분이 가능하므로 더환급을 통해서 환급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대상자인 경우 저희 “더환급”이 아닌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라도 꼭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