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것을 세금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금환급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 (또는 떼인 세금)이 세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된 세금보다 큰 경우에 국가가 그 차액 만큼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환급을 해 주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전년도 1년간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최종 금액이 최종 확정되는데, 소득을 지급 받는 시점에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하여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급 대상자
3.3% 프리랜서 또는 알바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자(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만약 전국의 모든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되면, 세무서의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업주”로 하여금 소득을 받는 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도록 만든 것이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프리랜서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대가의 3.3%인 33,000원을 소득자 대신해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데, 이 33,000원은 회사가 국가에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부담한 세금입니다.
이렇게 떼인 세금과 실제로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떼인 세금이 더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국가는 소득자에게 그 세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누락한 근로자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과 세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된 세금을 비교하여, 떼인 세금이 더 큰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때 낸 소득세의 합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모든 공제, 감면 항목을 정확히 반영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한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담당 직원의 실수, 오류 및 일부 감면 항목이 미반영되는 경우도 많으며,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 또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는 경력이 충분치 않은 단기 알바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도퇴사한 근로자
중도퇴사자의 1년 내내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급여액은 연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해진 공제, 감면의 여러 규정들은 1년 연봉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이미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아래 몇가지 공제만이라도 챙기셔도 낸 세금의 대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12월 31일 현재 회사를 다니지 않은 경우)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
근로소득만 있는 4대보험 근로자의 경우 연초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꼼꼼히 챙기면 추가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3% 프리랜서, 알바 또는 전년도 12/31일 현재 회사에 취업상태가 아닌 퇴사자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월 31일)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표준 및 세액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31일 이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년도 소득이 있는데 신고하세요!” 라는 안내문 또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데, 관할세무서장의 통지서를 보내기전에 늦게라도 신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기한 후 신고할 기회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통지서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미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 가산세 금액 | |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20% |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 경과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
기한후 신고를 통한 세금환급은 신고일 이후 2개월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숙제 제출을 늦게한 것이다 보니 더욱더 꼼꼼히 채점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과거에 잘못 신고하였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납세의무자가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덜 환급받은 세금을 재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정청구로 통한 세금환급은 경정청구 요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실무적으로 기한후 신고는 2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히 발생하는데, 경정청구의 경우 세법상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시한이 2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2개월 내에는 환급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말정산할 때 공제 감면항목을 누락한 경우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 특히, 회사에 공개하기 꺼려지는 항목의 경우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
- 월세내역, 부양가족 유무, 개인적 질병 시술비 등
기한후/경정청구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정기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에서 설명드리고, 이 글에서는 기한후신고/경정청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기한후신고,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 화면 캡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로 들어가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플 또는 웹페이지를 통한 신고
세무통에서 출시한 더환급 어플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환급 어플은 타사( SS**, 삼** 등)과 달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반영되어 있어서 더 많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더환급을 이용하여야 하는 이유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반영 (최대 90%세금환급 가능)
- 실력,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 세무사의 세무신고
- 안심환불제도 운영 (최초 조회한 환급 예상액과 실제 환급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수수료 부분환불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