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원천징수”에 대한 용어를 계셔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국가를 대신해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월 원천징수를 할 때 국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징수 납부하는데, 간이세액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내야 할 실제 소득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인 2월에 실제로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를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환급 받는 세금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 관련 공제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 공제 가능 가족수 | 독신 (본인) |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
연간 총 급여액 | 1,408만원 이하 | 1,623만원 이하 | 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연말정산 관련 공제서류를 챙겨야 하는 경우 제출할 서류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 ~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기타 첨부서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
☞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 대상자의 경우에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직한 경우)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확인증
–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 해외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안경사 확인 영수증
– 보청기 구매 영수증, 증명서
–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영수증 또는 증명서
– 기부금 영수증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 한시적 상향조정 40%→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10%→20% –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을 한시적 상향, 기존의 40%에서, ’22.7월∼12월 사용분 80%로 한시적 조정 – 2022년 전체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 20%로 상향 (기존의 경우 10%) –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사용분:20% (기존의 10%)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원 → 400만원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의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 한도 상향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한 40%) |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총 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0% 또는 12% *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난임시술비 기존의 20% → 30%로 상향 조정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공제 20% 신설 |